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부양가족·4대 보험·카드 사용액·연금저축·보험·의료·교육·기부금·월세를 넣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을 차례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2025년 귀속소득과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⑯ 계) 금액입니다. 식대 월 20만원 등 비과세 소득은 빼고 넣으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1~12월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종(전) 근무지 합계)을 보세요. 지방소득세를 비워 두면 소득세의 10%로 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본인·배우자 말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는 사람 수입니다. 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4대 보험료·주택
급여명세서에서 떼인 금액의 1년 합계(원천징수영수증의 보험료 칸).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 건강·고용보험은 특별소득공제로 전액 빠집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갚은 원리금으로, 40%를 공제하되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25년)
각 칸에는 그 칸에만 해당하는 금액을 넣습니다(겹치지 않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되고,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웁니다. 문화체육(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 7. 1. 이후 사용분) 30%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이 칸 대신 결제수단 칸에 넣으세요(신용카드로 냈으면 신용카드, 체크·현금이면 체크·현금영수증). 넘는 사람이 이 칸에 넣은 금액은 체크·현금 결제분(30%)으로 봅니다. 기본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
만기에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지 않는 보험. 각각 연 100만원까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 ‘그 밖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15%.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까지. 대학원은 본인만.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100/110, 넘는 부분 15%(고향사랑은 2천만원까지). 특례·일반 기부금은 15%, 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이며 소득금액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 17%, 연 1천만원까지.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기준값 바꾸기 2025년 귀속
기본값은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법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본문은 2024. 12. 31. 개정 법률 제20615호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본문은 2024. 12. 31. 개정 법률 제20617호까지)를 따랐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으로 올랐고, 결혼세액공제(조특법 제92조, 2024~2026년 혼인신고)가 생겼으며,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가 2천만원이 됐습니다. 2024년에만 있던 카드 소비증가분 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2025. 12. 23. 개정(신용카드 공제 한도의 자녀 수 가산 등)은 2026년 사용분부터라 넣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 총급여 | 50,000,000 |
|---|---|
|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12,250,000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
| (−) 인적공제 | −4,500,000 |
| (−) 연금보험료공제 | −2,250,000 |
| (−) 건강·고용보험료 | −2,420,000 |
| (−) 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 | 0 |
| (−) 신용카드 등 | −2,275,000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조특법 제132조의2 (2,500만원) | 0 |
| = 과세표준 | 26,305,000 |
|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2,685,750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 (−) 자녀세액공제 | −250,000 |
| (−) 보험료 | −120,000 |
| (−) 의료비 | −75,000 |
| (−) 교육비 | 0 |
| (−) 기부금 (특례·일반) | 0 |
| (−) 정치자금 기부금 | 0 |
| (−) 고향사랑 기부금 | 0 |
| (−) 월세 | 0 |
| (−) 결혼세액공제 | 0 |
| (−) 표준세액공제 | 0 |
| (−) 연금계좌 | −450,000 |
| 산출세액을 넘어 사라진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 | 0 |
| = 결정세액 (소득세) | 1,130,750 |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10%) | 113,075 |
| (−) 기납부 소득세 | −1,500,000 |
| (−) 기납부 지방소득세 | −150,000 |
| =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추가 납부 / − 환급, 10원 미만 버림 | −369,250 |
| = 차감징수세액 (지방소득세) | −36,920 |
| 합계 | −406,170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각 공제의 요건(나이·소득·무주택 등)은 맞는다고 가정하며, 실제 결정세액은 회사가 내주는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모의계산,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 계산하는 것: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근로소득·자녀·출산·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월세·결혼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와의 비교, 지방소득세, 10원 미만·소액부징수.
- 계산하지 않는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비과세 소득의 세부(총급여에 비과세를 빼고 넣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우리사주·벤처투자·노란우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된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30%), 사업·금융 등 다른 종합소득, 2026년 귀속부터 바뀐 규정.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는 소득세에만 적용하고, 소득세를 걷을 때는 1천원 미만인 지방소득세도 그대로 계산합니다(지방세의 끝수 처리는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