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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부양가족·4대 보험·카드 사용액·연금저축·보험·의료·교육·기부금·월세를 넣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을 차례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2025년 귀속

소득과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⑯ 계) 금액입니다. 식대 월 20만원 등 비과세 소득은 빼고 넣으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1~12월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종(전) 근무지 합계)을 보세요. 지방소득세를 비워 두면 소득세의 10%로 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본인·배우자 말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는 사람 수입니다. 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4대 보험료·주택

급여명세서에서 떼인 금액의 1년 합계(원천징수영수증의 보험료 칸).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 건강·고용보험은 특별소득공제로 전액 빠집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갚은 원리금으로, 40%를 공제하되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25년)

각 칸에는 그 칸에만 해당하는 금액을 넣습니다(겹치지 않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되고,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웁니다. 문화체육(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 7. 1. 이후 사용분) 30%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이 칸 대신 결제수단 칸에 넣으세요(신용카드로 냈으면 신용카드, 체크·현금이면 체크·현금영수증). 넘는 사람이 이 칸에 넣은 금액은 체크·현금 결제분(30%)으로 봅니다. 기본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

만기에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지 않는 보험. 각각 연 100만원까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 ‘그 밖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15%.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까지. 대학원은 본인만.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100/110, 넘는 부분 15%(고향사랑은 2천만원까지). 특례·일반 기부금은 15%, 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이며 소득금액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 17%, 연 1천만원까지.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기준값 바꾸기 2025년 귀속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정액·초과분 %)
그 위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 %·누진공제)
그 위
소득공제 (원·%)
신용카드 등 (원·%)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 (원·%)
특별세액공제 (원·%)
월세·결혼·표준·지방세 (원·%)

기본값은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법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본문은 2024. 12. 31. 개정 법률 제20615호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본문은 2024. 12. 31. 개정 법률 제20617호까지)를 따랐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으로 올랐고, 결혼세액공제(조특법 제92조, 2024~2026년 혼인신고)가 생겼으며,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가 2천만원이 됐습니다. 2024년에만 있던 카드 소비증가분 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2025. 12. 23. 개정(신용카드 공제 한도의 자녀 수 가산 등)은 2026년 사용분부터라 넣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406,170원
결정세액1,130,750
실효세율 (지방세 포함)2.49%
적용 방식항목별 공제
세부 내역 (원)
총급여50,000,000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12,250,000
= 근로소득금액37,750,000
(−) 인적공제−4,500,000
(−) 연금보험료공제−2,250,000
(−) 건강·고용보험료−2,420,000
(−) 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0
(−) 신용카드 등−2,275,000
= 과세표준26,305,000
× 기본세율 = 산출세액2,685,750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
(−) 자녀세액공제−250,000
(−) 보험료−120,000
(−) 의료비−75,000
(−) 연금계좌−450,000
= 결정세액 (소득세)1,130,750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10%)113,075
(−) 기납부 소득세−1,500,000
(−) 기납부 지방소득세−150,000
=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추가 납부 / − 환급, 10원 미만 버림−369,250
= 차감징수세액 (지방소득세)−36,920
합계−406,170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각 공제의 요건(나이·소득·무주택 등)은 맞는다고 가정하며, 실제 결정세액은 회사가 내주는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모의계산,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 계산하는 것: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근로소득·자녀·출산·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월세·결혼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와의 비교, 지방소득세, 10원 미만·소액부징수.
  • 계산하지 않는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비과세 소득의 세부(총급여에 비과세를 빼고 넣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우리사주·벤처투자·노란우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된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30%), 사업·금융 등 다른 종합소득, 2026년 귀속부터 바뀐 규정.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는 소득세에만 적용하고, 소득세를 걷을 때는 1천원 미만인 지방소득세도 그대로 계산합니다(지방세의 끝수 처리는 단순화).

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

총급여와 부양가족, 4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를 넣으면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을 차례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한지도 자동으로 비교하고, 세율과 한도는 '기준값 바꾸기'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 이하 70% … 1억 초과 1,475만 + 2%, 한도 2천만)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1명당 150만 + 추가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청약(300만 × 40%)·주택임차차입금(40%, 합산 400만),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300만·7천만 초과 250만)을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기본세율 6~45%로 산출세액을 낸 뒤 근로소득세액공제(55%/30%, 총급여별 한도), 자녀(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40만), 연금계좌(15%/12%), 보험료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 15%, 기부금 15%(1천만 초과 30%), 월세, 결혼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예(페이지를 처음 열 때): 총급여 5천만원, 배우자·자녀 1명, 국민연금 225만, 건강·고용보험 242만, 카드 2,100만(신용 1,500만·체크 500만·전통시장 50만·대중교통 50만), 연금저축 300만, 보험료 100만, 가족 의료비 200만 → 근로소득금액 37,750,000, 소득공제 11,445,000(카드 2,275,000), 과세표준 26,305,000, 산출세액 2,685,750, 세액공제 1,555,000(근로 660,000·자녀 250,000·보험 120,000·의료 75,000·연금저축 450,000), 결정세액 1,130,750, 지방소득세 113,075. 기납부 150만·15만이면 소득세 369,250원과 지방소득세 36,920원, 모두 406,170원을 돌려받습니다.

쓸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에서 1~12월 급여에서 이미 떼인 소득세(기납부세액)를 뺍니다. 음수면 그만큼 돌려받고 양수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결정세액의 10%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비교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예시(총급여 5천만원)에서는 결정세액 1,130,750원에 기납부 150만원이라 소득세 369,250원, 지방소득세 36,920원을 합쳐 406,170원을 돌려받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합계) 칸을 보면 됩니다.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금액도 더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왜 적나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되고,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웁니다. 기본한도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있어야 추가한도(300만원/200만원)를 씁니다. 예시에서는 2,100만원을 써 1,250만원을 넘은 부분에서 2,275,000원이 공제됐습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은 없어지고 환급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넘는 금액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최대입니다.

참고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까지)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까지)에 따라 단순화해 계산하고, 각 공제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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